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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명료화 개정.시행 안내
2013-02-19 조회수 3,376
작성자 의약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이 개정(2011.11.16.)되고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05.17.부터 시행 될 예정으로 치과병, 의원 등 치과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행규정(2013.05.16.까지)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 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령(2013.05.17.부터)
치과위생사 :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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