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강서보건소

검색영역

보건자료실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 신고기간 안내
2013-01-24 조회수 2,231
작성자 의약과
○「의료법」 제25조 개정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2012.04.29.부터 “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일괄 신고기간으로 면허 신고 대상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2013.04.28.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 대상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신고기간 내에 면허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각 단체(중앙회)에 신고하는 제도로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고대상 : 2012.04.28. 이전 면허 취득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다. 신고기간 : 2012.04.29. ~ 2013.04.28.
라. 신고방법 :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또는 지역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 의사 : 서울특별시의사회(http://sma.or.kr/, Tel: 2676-9751)
- 치과의사 : 대한치과의사협회(http://www.kda.or.kr/kda/, Tel : 2024-9100)
- 한의사 : 서울특별시한의사회(http://www.soma.or.kr/ , Tel : 960-0811)
- 간호사 : 대한간호협회(http://www.koreanurse.or.kr, Tel : 1644-1755)
- 조산사 : 대한조산협회(http://www.midwife.or.kr, Tel : 2279-1972)
마. 첨부서류 : 신고 직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
- 일괄 신고시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첨부.

붙임 : 의료인 면허신고제 실시 관련 주요 내용 Q&A 1부
첨부파일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