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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취업자(예정자 포함)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2012-08-08 조회수 2,851
작성자 의약과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8.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내 취업자이 제한됨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전 채용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강서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여야 됩니다.

붙임 : 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2. 성범죄 경력조회서
3. 성범죄 경력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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