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8.4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 시행일자 : 2012. 8.5 일부터
사전심의 대상 :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의료기관 내부 설치된 것 제외), 교통시설(지하도,철도역, 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도로), 교통수단(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선박,항공기) 단, 음성 광고물은 제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방송사 프로그램송출 인터넷방송 10만이상 이용하는 사이트(첨부파일 매체물 참고)
- 적용원칙
1. 시행일(8.5)이후 최초로 심의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자부터 적용
2. 8.4 이전부터 계속 게재되고 있는 광고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3. 8.5이후 광고물 내용이 변동될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