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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21-02-02 조회수 711
작성자 의약과
환자의 알 권리 및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전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20.12.31.)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일부개정(안)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일부개정 질의응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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