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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2020년도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보관용)
2020-07-06 조회수 1,663
작성자 의약과
하반기 자율점검 : 자율점검표 출력후 작성하여 업소 자체 보관

점검기간 : 2020.09.01.(월) ~ 2020.09.29.(금)
점검방법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작성 후 업소 내 보관

붙임 1.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종합,치과,한방,요양)병원의 자율점검표 [1~3p)
1차의료기관(의원,한의원,치과의원)자울점검표[4~6 p]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자율점검표[7~9p]
안경업소 자율점검표[10p]
치과기공소 자율점검표[11p]

문의사항 : 02-260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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