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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구급차 및 탑승요원 감염관리 지침
2010-08-10 조회수 2,369
작성자 의약과
1.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309(2010.08.02)호

2. 최근 국회 및 언론에게 구급차를 통한 다양한 질병환자 이송 및 접촉으로 인해 병원균 감염 및 전파 위험 노출과 관련하여

3. 보건복지부에서 구급차 및 탑승요원 감염관리 지침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지침이 조기에 적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급자 운영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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