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운송 중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마약류 운반차량 및 차량 내 저장시설 요건, 운반 업무의 위·수탁, 운반담당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마련하였기 알려드리니
마약류도매업소에서는 동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마약류 운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 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