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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 및 제정 알림
2010-02-17 조회수 2,063
작성자 의약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64호 및 66호,2011.06.27) 개정 및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2010-1호,2010.01.22)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식품의약안전평가원 고시 제2010-1호(20100122제정).hwp (78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서식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13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20110627).hwp (418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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