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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 지침
2009-07-15 조회수 2,227
작성자 의약과
탕전실의 시설 기준 등을 정하여 더욱 안전한 한약을 공급하고, 원외 탕전실 및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하여 의료기관의 탕전실 운영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2008.09.05)이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 첨부와 같이 「원외 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게시하오니 해당의료기관(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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