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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
2009-04-06 조회수 1,488
작성자 의약과
2009년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 서식입니다.

대표자께서는 자율점검표의 점검사항에 따라 상하반기(4월, 9월) 직접 점검을 실시한 후 도매상 보관용 자율점검표에 기재하여 업소 내 보관하시고

상반기 자율점검 결과는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안내' → '의료기관 및 약업소 자율점검' 을 통하여 2009.4.30(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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