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 서식입니다.
대표자께서는 자율점검표의 점검사항에 따라 직접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보건소제출용 자율점검표에 기재하여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업소보관용 자율점검표 : 연 2회 반기별 자율점검 실시 및 업소내 보관
- 보건소제출용 자율점검표 : 2008.4.30(수) 까지 강서구보건소 의약과에 제출(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
※ 자율점검 관련 유의사항
자율점검표 허위작성 및 지연제출, 미제출 업소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