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자료실
희귀.난치 의료비지원 개정내용(1)
2008-01-16
조회수 1,482
작성자
보건지도과
1.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111종
2.08.1.1: 간병비 및 호흡보조기대여료 본인이 공단청구
(해당질환만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뮤코다당증,유전성
운동실조증, 부신백질영양장애 질환자중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1급만 해당)
3.08.4.1: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등록증(발급번호,성명,발급일,유효기간 기재)과 신분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하며 해당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함
*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후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후에 가능함(2657-0135)
2.08.1.1: 간병비 및 호흡보조기대여료 본인이 공단청구
(해당질환만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뮤코다당증,유전성
운동실조증, 부신백질영양장애 질환자중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1급만 해당)
3.08.4.1: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등록증(발급번호,성명,발급일,유효기간 기재)과 신분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하며 해당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함
*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후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후에 가능함(2657-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