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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2020-03-19 조회수 1,244
작성자 의약과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0.02.28.
* 주요내용
아래 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및비속, 환자의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형제자매,환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처방전 대리수령방법)
- 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
-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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