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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안내
2020-01-30 조회수 675
작성자 의약과
1. 강서구의약과-1580(2020.01.23.)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2(법령에 관한 사항)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안내하오니,
3. 안경업소 운영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부당광고는 모두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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