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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항목
2019-02-20 조회수 883
작성자 의약과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상한금액기준입니다,
2017.9.21. 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 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hwp (3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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