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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실태점검 매뉴얼(2018년 구급차 점검)
2018-12-10 조회수 1,303
작성자 의약과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차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한 「2018년 전구구 지자쳋 합동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2단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점검 기간 : 2018.12.1. ~ 2018.12.31.
나. 점검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제1호~제5호 해당자.
다. 점검주체 : 시. 군. 구
라. 2단계 점검 주요 내용
* 구급차 운용자가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구급차 자가실태점검" 등록.
-자가실태점검 등록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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