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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
2017-12-19 조회수 1,599
작성자 의약과
2017. 12. 01.부로 개정된 응급장비 설치 및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또한,"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응급장비 설치 및 양도, 폐기, 이전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관련 부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시행일 : 2018.5.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2011.8.4., 2012.2.1., 2016.3.29.>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3.6.4., 2016.5.29., 2016.12.2.>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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