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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2017-11-16 조회수 2,023
작성자 의약과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시 필요한 중앙응급의료센터 메뉴얼을 첨부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시행일 : 2018.5.30.] 제38조의2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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