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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자율점검표
2008-04-03 조회수 2,071
작성자 의약과
2009년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서식입니다.

개설자께서는 자율점검표의 점검사항에 따라 직접 점검을 실시하시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직접 입력하시고 홈페이지 입력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보건소제출용" 자율점검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관용" 자율점검표는 하반기에 자체 점검하여 의료기관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소보관용 자율점검표 : 연 2회 반기별 자율점검 실시 및 업소내 보관
- 보건소제출용 자율점검표 : 2008.4.30(목) 까지 강서구보건소 의약과에 제출(우편, 팩스(2600-5959), 방문, 인터넷)

※ 자율점검 관련 유의사항
자율점검표 허위작성 및 지연제출, 미제출 업소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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