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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관리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
2023-08-09 조회수 387
작성자 보건행정과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관련법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2조제4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22

 

지원대상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 최종 확진 판정 이전이라도 HIV 감염 의심 증상 등이 발현되어 의료기관에서 당일 신속 치료 목적으로 진료가 제공된 경우 「확인검사 의뢰일」부터 지원가능

    → 확인검사 의뢰일부터 최종확진일 전까지 진료비 청구건에 대한 산정 특례 적용여부 확인 필요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함

    → 입원기간 중 실명 전환한 경우 입원일로 소급하여 지원함

 

  3)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진료비 청구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 검토 후 지급

    ※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경위보고서와 진료비 영수증 원본 등을 공문으로 제출

 

  4)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예방약제 및 추적검사 비용 지원함 (산모 감염인 번호로 지원)

 

  5)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 실명으로 등록된 HIV 감염인 중 확진을 받기 전 미결정판정일로부터 발생한 HIV 관련 진료비를 소급하여 지원(20171월부터 적용)

     ※ 미결정판정자이지만, 초기 HIV 감염으로 의심되어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소견서(진단서) 제출 필요

 

지급 가능 기간

  - 감염인의 진료비 지급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함

    ※ , 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진료비 지원 범위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함

 

진료비 지원 조건(조건1,2는 필수 충족)

  조건1.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 (본인일부부담금 10% 확인)

  조건2. 감염내과 또는 관련 질환으로 인한 타과진료 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 소견서 첨부

   ※ 지속적·동일한 타과 진료 시 소견서는 반기별로 첨부

   ※ 소견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

  조건3. 전액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전액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 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될 경우 지원 가능

  조건4. 선별급여가 발생한 경우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사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지원 가능(20177월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외

진료비 총액

(++++)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 찰 료

 

 

환자부담 총액

(-)+++

 

입 원 료

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

 

 

 

 

 

식대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납부할 금액

(-)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납부한 금액

카드

 

마취료

 

 

 

 

 

현금영수증

 

처치 및 수술료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 (-)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보철ㆍ교정료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정액수가(완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합계

상한액 초과금

-

선택진료 신청

[ ] [ ]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2500, 0% ~ 15%)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 1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3 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4. "질병군 포괄수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처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란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48조 또는 의료급여법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산정특례적용 필요(영수증 서식 주황색)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보라색)이 발생한 경우(본인부담률 10%)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한 의료비(회색)는 지원 불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전액본인부담금(하늘색)/선별급여(녹색)가 발생한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지원 가능

 

진료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진료비 중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 대상 아님

  - 비급여로 청구된 치료제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진료의사와 협의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제가 사용되도록 함

 

진료비 청구 제출 서류

  ①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본인작성원칙, 최초1회작성)

    ※ 거동불편자/와상환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작성

  ② 의사소견서(최초1회)

  ③ 진료비 영수증 원본(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가족 등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증명할 근거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진료비 지급 방법

  1) 개인이 진료비를 수납한 경우

    → 진료비 청구 제출 서류를 보건소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발송

      ※ 우편 보내실 주소: (0756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팀

  2) 의료기관 후불 청구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보건소로 청구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전액본인부담금이나 선별급여가 발생한 경우 또는 관련하여 타과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병원에 따라 소견서 발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를 통해 진료비를 결제하시는 경우, 후불 청구가 불가하므로 원무과 창구를 통해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인수납기를 통해 수납하신 경우, ‘1)’ 항목처럼 보건소 내방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를 하셔야 지급됩니다.)

 

(참고) 2024년 HIV/AIDS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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