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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접수 안내
2022-08-16
조회수 23,442
작성자
보건행정과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법 규 명 령 | 신청유형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대상자 | 식품 집단급식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대상자 | 학교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대상자 | 유흥 |
○ 접수시간 : 보건소 정상영업일 기준
오 전 | 오 후 | |
신청서 접수 | 09:00 ~ 11:50 | 13:00 ~ 17:50 |
결과서 발급 | 09:00 ~ | ~ 18:00 |
○ 접수비용 : 3,000원 (카드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과 수수료 지참하여 1층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원본,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동센터 발급)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도 함께 제출해야 신분증으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44조)
○ 신청서 서식 : 보건소내 비치, 보건소홈페이지(하단) 출력가능
○ 문의사항: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실 ☎ 02-2600-5828, 5458, 5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