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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사업목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단위: 원
  • 치료 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영아에게도 의료비 지원 가능
미숙아 지원요건
  • 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 이상아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의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1회만 신청 가능함으로 신청 시 주의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구비서류
  • 1.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가 적용된 기간만 해당, 일반병실료가 적용된 기간의 의료비는 제외됨)
  •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3.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4. (선천성이상아) 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입원 횟수별 입·퇴원 확인서 1부 추가)
  • 5.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6.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맞벌이의 경우 둘다 필요)
  •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휴직증명서 1부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무급 또는 유급휴직여부, 휴직기간, 회사직인필
  •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 급여명세서 1부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접수처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986, 5881)
  • 접수시간 : 09:00 ~ 17:30 (점심시간 12:00~13:00)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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