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사업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 1) 건강보험(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2)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가능
2024년 소득기준 | 2024년 재산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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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4,419,131 | 402,974,388 |
3인가구 | 5,657,588 | 432,673,597 |
4인가구 | 6,875,896 | 461,889,568 |
5인가구 | 8,034,882 | 489,683,022 |
6인가구 | 9,142,043 | 516,233,669 |
단위: 원
지급한도액
- 1인당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신청서류
- [별지 1]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 [별지 2의1]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2의2]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4]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별지 7의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_보호자용)
- 진단서 1부(최종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시 필요, 자가는 필요없음)
- 자동차보험계약서(자동차 보유시 필요)
- 통장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영수증 1부
문의
- 건강도시팀 (☎ 02-2600-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