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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서울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여성나이: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
    ※ 첩약복용 기간(3개월)+관찰기간(2개월) 총5개월 동안 양방 난임시술 제한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최대 12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연1회)
사업기간 : 연중 (※예산범위 내)
  •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방문 (부부동시 치료 시 여성 주소지)
대상자 선정 : 신청자의 제출서류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 사전 선별 검사지 (첨부파일 참조)
  •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4. 검사결과지 제출: 보건소 문의 후 검사 실시 요함
    - 남성 : CBC, LFT, Bun/Cr, 정액검사
    - 여성 : CBC, LFT, Bun/Cr, AMH(난소기능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정액검사, AMH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연계하여 무료 검사 가능
    (검사 방법 안내: 공공보건포털-의료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6. 사실혼 부부의 경우(추가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신청 및 지원절차
  1. 지원신청
    • 서류구비
    • 방문신청
    신청자→보건소
  2. 대상자 선정
    • 치료 전 사전검사
    •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협의체 자문
      ⇒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개별 통보
    보건소 및 협의체
  3. 한의약 난임치료
    • 지원 결정 통지서, 관련 서류 치료 한의원에 제출
    • 한의약 난임치료 시행
      (2주 1회 방문)
    • 치료후 사후검사
      (치료완료 2주 이내)
    • 치료결과(임신여부) 보고
    대상자→한의원
  4. 비용청구
    • 치료결과 확인
    • 청구서 제출
    한의원→보건소
신청 :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문의(☎02-260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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