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의료비지원사업
1. 국가암 검진사업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검진항목 및 주기
- 위암 : 40세 이상 남녀(2년마다)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C형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6개월마다)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1년마다)
- 폐암 :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자(2년마다)
(갑년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
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사전예약요망)
※ 타 지역 검진기관은 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에서 확인
기간
비용
문의
2. 암환자 의료비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 : 2021.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검진일’로부터 만2년 이내에 암을 진단 받은 경우
1월 건강보험료 적합자(직장가입자 125,000원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이하)
- 대상질병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원발성폐암, 진단 연월일 21.6.30까지 - 폐암진단받은 환자에 한함)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치료비 중 급여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E등급)
- 대상질병 : 전체암종
- 지원범위 : 의료기관 치료비 중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음, 영수증 금액에 근거하여 지원)
신청서류
의료비 지원받은 해 기준으로 연속해서 3년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매해 의료보험료 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