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자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이용절차
1. 임신확인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아래의 별도 신청절차(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없이 자동 신청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