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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용 (병의원·시설 입원통지서)

입원통지서 신청 안내
  • 발급 서식 : 입원격리통지서
  • 발급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확진 후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한 자로, 관할 보건소 및 격리시설 측에서 격리해제/시설퇴소가 확인된 자
  • 발급 방법 : 신청 시 2~3일 후 순차적으로 이메일 발송
  • 발급 서식 안내
    • * 입원격리통지서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의 생활지원금 신청 및 격리사실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격리기간, 격리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격리해제확인서'는 발급 중단, 입원격리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해제일 확인으로 갈음)
※ 관할 보건소 및 격리시설 측에서 격리/퇴소 확인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병의원, 시설 퇴소 및 격리해제된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재택치료만 하신 분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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