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난청 검사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출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
지원범위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제외 재검판정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
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기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 |
보청기지원
- 1. 지원대상
- 만5세(만60개월)미만 영유아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2.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