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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선천성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난청 검사 지원
선천성난청 검사 지원 - 구분,선별검사,확진검사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선별검사 확진검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출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제외
재검판정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은 지원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유의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기타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소로 신청
보청기지원
  • 1. 지원대상
    • 만5세(만60개월)미만 영유아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2.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첨부문서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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