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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20,000 110,648 48,566 111,688
2인 5,156,000 183,909 131,902 186,326
3인 6,601,000 235,283 190,636 239,074
4인 8,022,000 289,638 254,448 296,718
5인 9,375,000 336,105 303,332 348,552
6인 10,666,000 397,093 373,366 422,318
7인 11,921,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3,177,000 498,289 478,514 543,979
9인 14,432,000 543,979 524,772 589,232
10인 15,687,000 589,232 567,285 659,065
단위: 원
  • 지원내용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본인부담금 월 20,000~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발달관련 서류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와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부 원본만 가능하며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하나만 지참)
      영유아건강검진결과표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유아교육기관장 추천서와 발달검사결과표 : 유아교육기관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CDR2, 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의사소견서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지참)
    • 3.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문의 :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600-5881, 5986, 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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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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