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25년 중위소득 1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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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3,349,000 | 118,821 | 46,072 | |
2인 | 5,506,000 | 196,177 | 133,680 | 198,905 |
3인 | 7,036,000 | 252,203 | 196,416 | 256,716 |
4인 | 8,537,000 | 311,031 | 269,976 | 320,322 |
5인 | 9,952,000 | 354,964 | 320,449 | 369,517 |
6인 | 11,291,000 | 407,092 | 382,076 | 431,294 |
7인 | 12,584,000 | 461,699 | 447,279 | 506,004 |
8인 | 13,877,000 | 506,004 | 496,008 | 552,230 |
9인 | 15,170,000 | 552,230 | 545,971 | 599,810 |
10인 | 16,46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단위: 원
- 지원내용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40%이하)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 제공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연장 불가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발달관련 서류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와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부 원본만 가능하며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하나만 지참)
영유아건강검진결과표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유아교육기관장 추천서와 발달검사결과표 : 유아교육기관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CDR2, 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의사소견서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지참) - 3.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문의 :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600-5986, 5863, 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