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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사업목적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2026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가구원수 26년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590,000 129,141 60,210 -
2인 5,880,000 213,686 146,017 216,347
3인 7,503,000 274,221 220,149 279,461
4인 9,093,000 327,091 284,606 337,647
5인 10,580,000 390,974 357,158 410,439
6인 11,979,000 432,308 404,529 457,613
7인 13,322,000 490,306 473,662 535,512
8인 14,665,000 535,512 525,833 584,741
9인 16,007,000 584,741 579,249 634,423
10인 17,350,000 634,423 628,429 712,921
단위: 원
  • 지원내용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입니다.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4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 결제 원칙: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 제공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연장 불가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발달관련 서류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와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부 원본만 가능하며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하나만 지참)
      유아교육기관장 추천서와 발달검사결과표 : 유아교육기관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CDR2, 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의사소견서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지참)
    • 3.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 4. 그 외 기타 서류(건강보험납입확인서, 등본 등)
  • 문의 :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2-2600-5986, 5863, 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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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600-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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