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2024.4.1. 시행)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하기 위함
- ※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는 시술 전 반드시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난임진단 시술비 지원을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전 지원 여부 및 필요서류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1. 이후 시작한 시술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법적 혼인 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1.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경우 :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2.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3.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세부내용
- 1.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관계 부부 신청 경우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시술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함 - 2.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범위
- (난임진단X)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만 신청한 지원대상자 :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 보조제) 등
- (난임진단O) 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그 외의 시술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구분 | 난임진단X | 난임진단O | ||
---|---|---|---|---|
법률혼 | 사실혼 | 법률혼 | 사실혼 | |
신청 및 청구 | 시술 후 신청: 냉동난자시술지원 신청 +청구 | 1.시술 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사실혼확인만) 2.시술 후: 냉동난자시술지원 신청+청구 (※난임시술비지원X) |
1.시술 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2.시술 후: 냉동난자시술지원 신청+청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병원에서 청구) |
1.시술 전: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2.시술 후: 냉동난자시술지원 신청+청구(※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병원에서 청구) |
지원범위 | 난자해동,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배아이식, 임신확인,원외약(시술관련약제) 등 | 난자 해동 까지만 지원 ※ 그 외의 시술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 ※ 배아 이식 전 각종 유전자검사, 면역력검사와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능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는 시술과정 중 발생되어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 인정됨, 각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시술 완료 후 사후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 난임진단부부, 사실혼 부부는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 신청)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담당: 02-2600-5986, 5863, 5893
신청시 구비서류
- <기본 첨부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추가 첨부서류>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시술비 청구서 1부
- ②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③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각 1부
- ④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부
- ⑤ 통장사본 1부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 시술 결과 임신한 경우, 시술확인서에 임신낭 개수 반드시 기입 (기입 누락시 시술비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