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취약지역주기적 소독실시
대상
- 하수구, 유수지, 쓰레기처리장, 가축사육장, 공중화장실
- 수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농수로변 .기타 취약지역
소독주기
- 4월∼6월 : 2주 1회 이상, 7월∼9월 : 주1회 이상
방법
-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하며 필요 시 연막소독병행
- 유충구제 작업 - 유수지,맨홀 등 고인물에 유충구제약품 살포, 고인물 제거
모기유문등 운영
- 가축사육장 등 모기발생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 모기구제 및 채집 분석으로 방역활동에 활용
- 운영시기 및 분석시기 - 4월∼10월 기간 중 주1회
- 현재 우리 구에서는 7대의 모기유문등을 운영
모기,장구벌레 퇴치 신고처리제 실시
- 주민으로부터 모기,장구벌레 다발생지를 신고 받아 처리함으로써 모기구제효율을 높임.
- 문의전화 (☎ 02-2600-5956~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