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취약지역 방역관리
기간: 매년 4월~11월
대상: 빗물펌프장, 쓰레기집하장, 복지시설, 산 주변 등
방법: 주 1회 살충소독 (동절기 미실시)
도심지역 하수구(하수 맨홀) 방제
기간: 매년 5월~10월
대상: 주택가 하수 맨홀
방법: 각 동을 순회하며 하수구 방제기구(문어발식)을 이용하여 연무소독
「퀵! 방역기동대」운영
기간: 연중
내용: 각종 위생해충으로 인한 민원접수 시 현장출동하여 분무 살충 소독(* 사유지 제외)
문의전화: 02-2600-5930, 5957, 5904, 1125
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기간: 연중
대여기기: 휴대용 수동식분무기
지원약품: 살충제
대여기간: 3일(1회 연장 가능)
대여방법: 신분증 확인 및 대장 작성 후 장비(약품 포함) 대여
※ 약품(살충제)만 대여 불가
대여 및 반납장소: 강서구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팀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방법: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 위탁하여 소독실시
소독횟수 기준
소독의무대상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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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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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 1개월 |
1회 이상/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2개월 |
1회 이상/ 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3개월 |
1회 이상/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