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병의원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감염병 발생신고
"제1급감염병"은 발생 즉시 감염병 발생 웹 신고 혹은 신고서 제출 전, 유선으로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 주중 09:00~18:00 : 강서구보건소 ☎2600-5868
- 주중 18:00~익일 09:00, 주말 및 공휴일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1339, 043-719-7789(7790)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보건소로 신고하고,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결핵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급감염병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은「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감염병)"은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후 팩스(02-2620-0498) 전송 또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kdca.go.kr) 신고 이용.
(보건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2600-5868, 5403, 5992 감염병관리팀 ☎ 02-2600-5957, 1121, 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