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 거주기준
- 강서구 관내 주민(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포함)
※국제결혼의 경우 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 취득자
- 대상구분
- 영유아(만 6세 미만, 등록기준 67개월 이하)
- 임신부
- 출산부 또는 수유부
※ 단, 확보된 예산에서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선착순 모집으로 하되,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영양상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함.
- 소득수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선정 기준
- 빈혈, 저신장·저체중,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기간
내용
- 보충식품 제공(대상자 맞춤 식품 패키지 월 2회 제공)
- 정기 영양평가(6개월 단위)
-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이상)
- 가정방문(수혜 중 1회 이상)
구비서류
- 공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시 전산 조회 가능)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 해당자의 경우 추가서류
-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
- 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 (☎02-2600-5931,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