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 대상구분
- 강서구 관내 주민(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포함)
- 영아(생후~만 12개월까지)
- 유아(66개월 미만)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주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소득 확인 (최근 소득 기준 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진행, 전화문의)
기간
- 연 중(대상자 별 자격기간 내)
- 단, 대상자 평가는 분기별(1, 4, 7, 10월) 실시 - 선착순 모집
내용
- 일정기간 보충식품 공급(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6~12개월)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정기적 영양평가 및 가정방문 실시
구비서류(공통)
- 등본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 함)
기타서류
- 산모수첩(해당자에 한 함)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구에 한 함)
- 단, 확보된 예산에서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의 소득수준, 영양상태 등의 우선순위를 함.
문의
- 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 (☎02-2600-5931,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