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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직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 온라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주신 연락처로 2~3일 이내 등급 및 안내문을 문자 보내드립니다.
  • 구비서류(업로드)
    •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 방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장소 :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방문시간 : 오전 0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30분
  •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이용절차
  •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유형 결정 →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본인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수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함,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 가구원수(태아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정보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한 금액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자격확인 대상자 - 지원대상, 관련서류 순으로 정보제공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단위:일, 천원)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구분, 서비스기간 단축, 서비스기간 표준, 서비스기간 연장, 서비스가격 단축, 서비스가격 표준, 서비스가격 연장, 정부지원금 단축, 정부지원금 표준, 정부지원금 연장, 본인부담금 단축, 본인부담금 표준, 본인부담금 연장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A-통합-➀형 150%이하 556 982 1,281
A-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48 754 1,025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A-통합-➁형 150%이하 1,138 1,494 1,737
A-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925 1,176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A-통합-➂형 150%이하 1,167 1,516 1,766
A-라-➂형 150%초과(예외지원) 954 1,217 1,481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B-통합-➀형 150%이하 1,531 2,002 2,385
B-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1,246 1,576 1,92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B-통합-➁형 150%이하 2,296 3,074 3,808
B-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1,948 2,629 3,273
삼태아(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C-통합-➀형 150%이하 4,818 7,137 10,705
C-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122 6,155 9,278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C-통합-➁형 150%이하 5,574 8,257 12,385
C-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4,769 7,121 10,733
사태아이상(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D-통합-➀형 150%이하 5,185 7,682 11,522
D-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436 6,625 9,986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D-통합-➁형 150%이하 7,431 11,009 16,513
D-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6,358 9,495 14,311
세부 이용안내
  • 이용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 부터 9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 첨부: 이용자 준수사항 리플릿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2-2600-5863, 5986, 5865)
보험료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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