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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SH)가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으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으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절차
  • 1모집공고
    (LH공사, SH공사)
  • 2신청 접수
    (동 주민센터)
  • 3입주자선정
    (구청)
  • 4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5전세 및 입대차
    계약채결
    (공사, 임대인, 입주자)
  • 6입주
    (입주자)
입주자선정기준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의 2항 배점항목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 선정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의 수 등)
  • 동일 점수일 경우 사업대상 지역 자치구 최종전입일 빠른 순으로 선정
    (말소한 경우, 재전입일 기준)
지원내용
  • 지원기준금액 : 11,000만원
  • 실지원금액 : 지원금기준금액의 최대 95%(최대 10,450만원)
  • 임대조건 : (본인부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월임대료)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이내 이자 해당액
    ※ 예시) 80,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8,000만원 – 400만원)*2%/12] = 126,660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관련정보(사이트)
자료관리담당
생활보장과
문의전화
02-260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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