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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개요

서비스명,장애정도(유형 등),서비스내용,이용안내,비고 정보입니다.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전체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50%할인)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전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 이용료 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복지카드 제시
자연휴양림등 이용료 면제 전체 입장료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항공요금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문화바우처사업(통합문화이용권) 전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8만 원) 발급 읍·면·동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에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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