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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ㆍ환산한 금액
구분,선정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정보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단위 : 원)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별·단계적 폐지
급여별,시행일,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비고 정보입니다.
급여별 시행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비고
생계급여 2019. 1.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 된 경우
2020. 1. 1. 수급자 가구에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단, 고소득(연1억,월834만원)·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인 경우 기준 적용
2021. 10. 1 수급(권)자 신청 전체 가구 부양의무자 완화
주거·교육급여 2018. 10. 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제외)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꼭!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 약국 정보입니다.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정보입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단위 : 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정보입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오ㆍ급수, 단열, 난방, 조명, 지붕, 벽체 등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입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교 415,000원 - -
중학교 589,000원 - -
고등학교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바우처지급)
연1회
자료관리담당
생활보장과
문의전화
02-2600-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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