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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SH)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등록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입주자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 1항 배점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자 선정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수, 가점 배점)
    ※ 동일 점수인 경우 우선순위 :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참고]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
구분,배점,100점,배점기준 (대상자) 정보입니다.
구분 배점 배점기준 (대상자)
100점
1.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만)연령 (25점) 40세 미만 19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원수 (30점) 1~2인 24 - 신청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5(유형 3가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8(유형 1가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7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만65세이상 수급권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 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지원절차
1
모집공고
(LH공사, SH공사)
2
신청 접수
(동 주민센터)
3
입주자선정
(구청)
4
동,호배정
(LH공사, SH공사)
5
계약체결
(LH공사, SH공사 ↔ 입주사)
관련정보(사이트)
자료관리담당
생활보장과
문의전화
02-260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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