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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개요

서비스명,장애정도(유형 등),서비스내용,이용안내,비고 정보입니다.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장애 검사비 지원 전체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전체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전체 의료급여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전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문의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종합조사 실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전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읍·면·동 신청 종합조사 실시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전체 재활운동,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제공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에서 의뢰가능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전체(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 (의료급여)급여 전체(뇌병변· 지체)심한장애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의료급여) (일반)건강보헙공단 신청, 읍·면·동 신청(의료급여대상)읍·면·동 신청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심한장애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전체(청각)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 신청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전체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경감(심한 30%, 심하지않은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전체(지적· 자폐성)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기관방문 등)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시도 문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취약가구 인정 심한장애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보훈지청에 신청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취약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심한장애 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체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관할 보건소 문의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전체(뇌전증· 뇌병변)심한장애(지체·정신· 지적·자폐성)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심한장애:비급여의30%,심하지않은장애:비급여의10%) 전국 9개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장애인산소치료요양비 검사면제 심한장애 (호흡기)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읍·면·동 신청 진단서 제출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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