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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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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 발달문제가 우려되어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만 0 ~ 6세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서 추후 검사필요 등급 받은 경우,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여 실시한 영유아 발달검사
(K-CDRⅡ,DEP,K-ASQ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발 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
지원기간 12개월 / 개인형-주1회(월4회), 집단형-주2회(월8회)
지원내용 발달기초영역, 언어발달영역, 초기인지영역, 정서 · 사회성영역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2600-5881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신청
아동 ·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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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행동 및 정서문제로 치료 개입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아동 · 청소년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 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 학교(정)교사 추천서, 정신보건센터 추천서 중 1종 제출
지원기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지원내용 심리상담 및 언어, 놀이, 인지, 미술 등 상담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아동 ·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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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 ~ 18세 이하 아래기준에 해당되는 아동 · 청소년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 ·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또는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 · 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지원기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지원내용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악기이론 및 실기, 정서프로그램, 향상음악회참여, 전문음악회 관람, 무상악기대여 또는 제공 등)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아동 · 청소년비전형성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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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7세 ~ 18세 아동 · 청소년
지원기간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지원내용 - 취약아동들에게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
- 사회 · 과학 · 직업체험 등을 제공기관에서 선택하여 제공(체험서비스)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아동돌봄팀 ☎2600-5393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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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뢰 임신부일 경우, 소득수준무관

- 1순위: 자녀에게 정서문제가 있는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2순위: 부모 스스로 정서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은 임신부, 산후우울증을 앓았던 임신부
-3순위: 초산인 임신부
지원기간 6개월(1회 재판정 가능)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1(부모 심리지원)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2(임신부 심리지원) - 산전 우울증 검사 및 개인상담
- 임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울증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실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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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지원기간 12개월(월4회, 단, 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하여 재판정 1회 가능)
지원내용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2600-6696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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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척수장애 및 근이영양증으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아동(소득기준 없음)
지원기간 12개월/ 재판정 5회(최대 6년까지 제공 가능)
지원내용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지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2600-6696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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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과 진단 소견을 받은 자
지원기간 12개월(최대 4년간 지원)
지원내용 초기상담, 위기상황개입, 일상생활지원, 사회생활 및 취업지원 등 기본서비스와 가족나들이, 소그룹 자치활동지원 등 부가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생명존중팀 ☎2600-5888
성인장애인맞춤 운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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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9세이상의 장애인(신체내부 장애 제외)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동시 이용 불가
지원기간 12개월
지원내용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 운동 프로그램 지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2600-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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