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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외출!
이제 안심하고 외출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원하시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 드립니다.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운행하기에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으로 개조하여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이용방법은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1588-4388 콜전화로 호출하면 호출한 장애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운전봉사자에게 연결되어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평소 가고 싶은 곳이나 가야 할 곳이 있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선뜻 외출할 수 없었던 장애인의 발과 손이 되어 한 차원 높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어 사회활동 참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콜택시(☎1588-4388) 또는 시설관리공단(☎2290-6474)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시간
  • 24시간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2019.7.1.)이후 장애 판정고객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휠체어 이용시 탑승 가능
  • 장애등급제 폐지(2019.6.30.)이전 장애 판정고객 : 뇌병변, 지체1,2급 / 기타 휠체어 이용장애인1,2급
  • 지체, 뇌병변 3급인 임산부(산모증 등 확인)의 경우 병원목적 이용시 이용가능(’15.4.15.~)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 현장 확인 후 탑승가능
  •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1~2급(유공자확인원) 휠체어 이용시 이용가능
  • 복합장애의 경우 각각 개별 장애 이용규정을 적용, 가능요건(휠체어 유무, 보호자 동반 등) 미충족시 이용불가
이용요금
  • 5km까지 : 1,500원
  • 5km ~ 10km : 2,900원(km당 280원)
  • 10km 초과 : km당 70원
이용요금
불편사항 신고처
  • 콜센타 또는 시설관리공단 전화 2290-6474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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