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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이란?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 등록절차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2. 장애정도 심사용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 3. 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4. 장애등록 심사
    •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판정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할 수 있음)
  • 5.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동 주민센터에서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합니다.
  • 6.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진단시의 비용
진단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행정청 직권 재판정 받는 자(조정신청, 이의신청은 지원 불가)
검사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행정청 직권 재판정 받는 자(조정신청, 이의신청은 지원 불가)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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