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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2만원을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7만원을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1만원을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9만원과 서울시 추가지원 월 4만원을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미해당
    ※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신청 및 지급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등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장애아동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및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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