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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경과 시
  • 주 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 1년 이상 영업 지속) / 실직(실업급여 미수령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신청) 생계 곤란, 거소가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선정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840천원)
  • 재산 : 24,100만원 이하(대도시)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기간(횟수)로 구성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536.3천원(4인기준) 3개월(최대 6개월)
의료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이내 1회(최대 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최고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3개월(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이용에 필요한 비용 1,450.5천원 이내(4인 기준) 3개월(최대 6개월)
교육지원 긴급지원대상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초 124.6천원 2회(최대 4회)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 지원(10월~3월) : 106.7천원 1회 (단, 연료비의 경우 기본 3회, 최장 6회)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지원 최대 50만원
전기요금은 단전 1개월 경과한 때(소전류제한기 부설 포함)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제한 없음
신청문의
  •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02-2600-6525,6532,5482(국번 없이 120<서울시>, 129<보건복지부>)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문의전화
02-2600-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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