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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개요

서비스명,장애정도(유형 등),서비스내용,이용안내,비고 정보입니다.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전체(시각) 시각장애인용점자주민등록증및장애인 등록증점자스티커 발급 읍·면·동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청구 비용지원 전체(지적· 자폐성)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td> 시·군·구 신청
근로능력평가 면제 심한장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읍·면·동 문의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보훈지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보훈지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전체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인지대,송달료, 변호사비용등)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전체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전체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콜센터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전체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전체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특허출원료및기술평가청구료감면 전체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문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전체(시각)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전체(신체·정신)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전체(지적· 자폐성) 공공후견인 선임(월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공공후견법인에서 지급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전체(지체(상· 하지)·뇌병변·시각·청각) 확대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수화통역사배치 등 시험응시자에게 편의지원 제공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전체(청각·언어)심한장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의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위반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등 배려 복지카드 제시
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심한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근로복지공단 문의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심한장애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심한장애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지역센터 신청(읍면동 대행) 유효한 종합조사결과가 있는 대상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심한장애 과태료 50% 감경 관할 시·군·구청 문의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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