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최상단으로 이동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검색영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
  •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한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서비스 제공기관
  • 서울시장애인부모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6길 37, 르.메이에르장안타운 5차 208호
    • 연락처 : 02-356-4889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