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과 관련, 2020년 10월 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란 ?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등급(의학적 판정)이 아닌 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체계
1.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2. 대상자: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3. 의뢰방법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4. 구비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유형별 소견서는 일부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만 제출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진단서 및 소견서 대체 가능
※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만 제출 가능
5.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08,4509), 국민연금공단(1335)
※ 장애등록심사 결과 보행상 장애 해당자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없이 즉시 주차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므로,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 중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여 보행상 장애 여부를 추가로 판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과(02-2600-6720)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리플릿 및 포스터 각 1부. 끝.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