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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종합안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관련 안내
2019-07-02 조회수 930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을 탈피하고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9.7.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되나 장애등급체계가 개편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인의 욕구·환경·서비스 필요도 등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분야는 현행 의학적 기준을 적용하나 단계적으로 종합조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편내용]

1.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

- 장애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4~6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나, 재발급 요청시에는 장애정도가 기재된 등록증 발급)

2.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도입

- 일상생활 5종(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응급안전알림, 거주시설입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대해 개인의 욕구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 특별교통수당 및 장애인주차표지 등은 2020년 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의무고용 등은 2022년 까지 서비스 종합조사가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3.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 내방민원 상담 중심에서 독거중증, 장애인 구성가구 등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


4. 기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웹페이지(www.koddi.or.kr)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및 한국장애인콜센터 1833-3989

- 장애인복지과 2600-6720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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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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