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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종합안내

장애인보조견 차별금지 안내
2015-11-10 조회수 2,221
작성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식품 접객업소 등 공공장소에 출입을 보장하고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

→ 홍보영상물 보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상) : http://download.mw.go.kr/front_new/modules/download.jsp?BOARD_ID=5721&CONT_SEQ=326673&FILE_SEQ=176168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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