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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종합안내

2014. 3차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접수 안내
2014-09-25 조회수 2,214
작성자 사회복지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께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붙임문서 참조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12 39 09) : 시각장애인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1)접시 및 그릇(15 09 1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음식 보호대(15 09 21):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기립훈련기(04 48 0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4)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6)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0 03) : 시각장애인
(17) 목욕의자 (09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18)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 시각장애인

다.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라. 신청기한: 2014. 10. 7(화)까지

마.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260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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